[대의협제0626-04763호]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 발령 안내(보건복지부) 작성자 정보 의사회 작성 작성일 2025.08.04 09:13 컨텐츠 정보 10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첨부 [대의협제0626-04763호]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 발령 안내보건복지부.pdf 파일크기 (73.3K) 등록일 2025.08.04 09:13 1. [본문]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령 발령 안내.pdf 파일크기 (250.0K) 등록일 2025.08.04 09:13 2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.hwp 파일크기 (21.0K) 등록일 2025.08.04 09: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