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의협제0626-12485호]「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(웰니스) 판단기준」 개정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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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의사협회에서 [대의협제0626-12485호]「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(웰니스) 판단기준」 개정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  가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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